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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파주

나의 도전, 모두의 희망. 제 10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

참가요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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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자격

●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 선수등록 및 대회 참가시스템을 통해 선수등록 및 참가신청을 필하고
    본회로부터 참가자격이 인정된 자
    - [공통] 장애인등록증 소지자[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]
    · 일반부 : 2024년 기준 16세 이상인 자(2008년 이전 출생자)
    · 학생부 : 2024년 기준 중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자로 2004년 이후 출생자(일부종목에 한함/역도, 육상)
    ※ 비장애인 참가 종목의 경우 별도 기준에 따름(종목별 참가 기준)
    - [공통] 선수의 겸직 제한
    · 참가 선수는 종목별 경기단체(시군구지부, 타종목 포함) 임원을 겸할 수 없으나, 유형별 단체(시각, 지체 등) 임원의 경우는
    해당 없음

● 도내 참가 시군에 주소지가 등록된 자
    - 2024년 2월 1일 이전(선수등록 시작일 이전), 참가 시군 주소 등록자에 한함
    -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는 해당 직장운동부 소재 시군으로 참가 가능

경기방법

● 각 종목별 시군 대항전으로 하며, 종목별 참가요강에 의하여 실시하며,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경기 종목의 경기규칙에
    의거하여 결정함.

●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되, 참가규모 및 경기특성에 따라 경기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.

● 단체전 및 토너먼트전의 경우 3/4위 순위전을 실시함.
    (단, 해당 종목 경기운영 규정에 의한 공동시상 종목은 예외로 함)

● 시드 배정
    - 토너먼트로 진행하는 모든 경기는 시드제를 적용하며 개최지 및 전년도 종목 우승 시․군에 한해 배정
    - 토너먼트 종목 대진추첨 시, 2명(팀) 이상 참가 시군은 선추첨 실시
    (이벤트별 최다 참가 시군부터 선추첨하며 최다 참가 시군수가 동일할 경우, ‘가나다’순으로 함)
    - 대진표상 1회전이 동일 시군일 경우는 재추첨 실시

● 승부는 경기종목별 참가요강에 의하되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, 해당 경기종목의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결정함.
    다만 경기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회운영본부 결정에 따라 승부를 결정함.

심판 및 경기규칙

- 심판은 해당 경기종목별 공인심판이 담당함.
- 종목별 경기운영은 해당 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함.

종합순위 결정방법

● (종합순위의 결정) 시군별 종합순위는 경기부문별로 획득한 점수의 종합 합계로 시군 순위를 정한다.

● (경기부문의 종합득점) 경기부문의 종합득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.
    [기본점수체계(기본배점+개최지 가산+구기단체 종목가산)×확정배점]+메달가산

● (참가점수) 경기득점과 별개로 종목별 참가점수는 1인 1점으로 한다.

● (종합득점이 동점일 경우의 순위결정) 시군별 종합 총득점이 동점인 경우, 참가선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정한다.

● (순위 전을 못한 경우의 배점) 부득이하게 순위전을 실시하지 못할 때에는 동위자수에 해당하는 차위점수를 합산하여
    동위자 수로 등분ㆍ배점한다.

● (동위자 배점) 동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경기단체 순위 규정에 의해 순위를 결정하여 배점한다.

● (경기부문별 채점) 각 경기부문별 채점은 8위까지만 한다. 단, 8팀 또는 8명 미만일 경우에는 참가한 시군별 수에
    따라 최하위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가산한다.

● (기권, 몰수, 불출장 채점) 기권, 몰수 또는 불출장한 때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0점으로 한다.
    다만,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기권과 종목별 경기단체의 사유서를 소청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