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본 대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 선수등록 및 대회 참가시스템을 통해 선수등록 및 참가신청을 필하고
본회로부터 참가자격이 인정된 자
- [공통] 장애인등록증 소지자[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], 2023년 만16세 이상인 자
- [공통] 선수의 겸직 제한
ㆍ참가 선수는 종목별 경기단체(시군구지부, 타종목 포함) 임원을 겸할 수 없으나,
유형별 단체(시각, 지체 등) 임원의 경우는 해당 없음
- [종목별]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앙경기단체의 선수등록을 의무조건으로 함.
단, 종목별로 상이할 수 있음.(종목별 경기요강 필수 확인)
● 도내 참가 시군에 주소지가 등록된 자
- 2023년 2월 27일 이전, 참가 시군 주소 등록자에 한함
-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는 해당 직장운동부 소재 시군으로 참가 가능
● 각 종목별 시군 대항전으로 하며, 종목별 참가요강에 의하여 실시하며,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경기 종목의 경기규칙에
의거하여 결정함.
●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되, 참가규모 및 경기특성에 따라 경기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.
● 단체전 및 토너먼트전의 경우 3/4위 순위전을 실시함.
(단, 해당 종목 경기운영 규정에 의한 공동시상 종목은 예외로 함)
● 시드 배정
- 토너먼트로 진행하는 모든 경기는 시드제를 적용하며 개최지에 한해 배정
- 토너먼트 종목 대진추첨 시, 2명(팀) 이상 참가 시군은 선추첨 실시
(이벤트별 최다 참가 시군부터 선추첨하며 최다 참가 시군수가 동일할 경우, ‘가나다’순으로 함)
- 대진표상 1회전이 동일 시군일 경우는 재추첨 실시
● 승부는 경기종목별 참가요강에 의하되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, 해당 경기종목의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결정함.
다만 경기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회운영본부 결정에 따라 승부를 결정함.
- 심판은 해당 경기종목별 공인심판이 담당함.
- 종목별 경기운영은 해당 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함.
● (종합득점이 동점일 경우의 순위결정) 시군별 종합 총득점이 동점인 경우, 참가선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정한다.
● (순위 전을 못한 경우의 배점) 부득이하게 순위전을 실시하지 못할 때에는 동위자수에 해당하는 차위점수를 합산하여
동위자 수로 등분ㆍ배점한다.
● (동위자 배점) 동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경기단체 순위 규정에 의해 순위를 결정하여 배점한다.
● (경기부문별 채점) 각 경기부문별 채점은 8위까지만 한다. 단, 8팀 또는 8명 미만일 경우에는 참가한 시군별 수에
따라 최하위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가산한다.
● (기권, 몰수, 불출장 채점) 기권, 몰수 또는 불출장한 때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0점으로 한다.
다만,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기권과 종목별 경기단체의 사유서를 소청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.